30년 ‘사형 집행 시효’ 사라지나…법무부 폐지 추진

입력 2023-04-12 21:08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 집행의 시효를 폐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77와 78조에는 사형 판결 확정 후 집행 없이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형 시효 기간 규정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형이 확정된 원모씨로 오는 11월이면 판결 확정 후 30년이 된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법무부는 사형 시효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논란을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살인죄 등 사형 해당 범죄는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에서도 사형 집행 시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2년 ‘사형 집행에는 구금도 포함된다’며 사형수의 형 시효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후 형법을 개정해 사형을 시효 대상에서 배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