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탈북여성들 수년 감금·음란채팅 돈벌이, 성폭행까지

입력 2023-04-12 18:48
국민일보 DB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감금한 뒤 음란 화상채팅을 시키고 100차례 넘게 성폭행한 중국 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성적 착취 유인과 감금, 강간,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 6일부터 2017년 4월 23일까지 탈북 여성 B씨(23) 등 10~20대 여성 3명을 집으로 데려와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음란 화상채팅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년만 열심히 일하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속였다.

또 2013년 2월 10일쯤에는 채팅을 거부하는 B씨를 때리고 ‘밖에 나가면 공안에 잡혀간다’고 위협해 가둔 혐의도 있다. 피해 여성들은 2019년 8월 15일까지 감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이들을 130차례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전처와 공모해 2019년 8월 15일까지 인터넷 화상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를 노출한 피해 여성들의 영상을 보내 8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탈북 여성들이 쉽게 외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다시 북한에 압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