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의붓딸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여섯 살에 불과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에 피해자의 모친과 결합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모친은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묻자 모친은 “네”라고 대답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 A씨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서도 12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