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위장탈당’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지자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당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안건조정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건조정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안건조정위는 특정 안건을 두고 여야 의견이 대립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 기구다.
이번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안건조정위 위원의 자격 제한을 통해 쟁점 깊은 안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안건조정위 정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다수당 3명과 다수가 아닌 당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만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한 명만 비교섭단체로 넘어가면 안건 통과가 가능한 구조가 된다.
국민의힘은 정수를 8명으로 늘리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하게 돼 위장탈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