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돈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실에서 직원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직원 B씨에게 “꼭 치매걸린 사람처럼 하잖아”라고 말하는 등 모욕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1년 7월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과거 직원으로 일했을 당시 오정산된 퇴직금을 이유로 B씨와 다른 직원 C씨로부터 155만여원씩 모두 31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친필 시말서를 작성하게도 했다”며 “B씨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제공된 금품의 제공 목적, 동기 등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정당한 권원(근거)에 의해 제공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