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내리막길을 건너던 노인이 다가온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골목길 비접촉사고 문의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골목 주행 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며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한다”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일어났다. A씨는 제한속도 30㎞인 아파트 단지 내 좁은 내리막길을 주행하고 있었다. A씨가 골목을 돌자 멀리서 길을 건너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인다.
A씨는 노인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간 뒤 차를 멈췄고, 보행자는 몸을 돌려 달려오는 차를 보고는 놀라 잰걸음을 하다 발이 꼬여 옆으로 넘어졌다. 경사가 있는 길에서 손도 짚지 않고 넘어진 노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엎드린 뒤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A씨는 “(노인이) 넘어지면서 골절이 돼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며 “그저 답답하다.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는 걸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지셨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을 갈렸다.
우선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이들은 “방지턱 넘어서도 감속을 안 한 속도로 달리다가 뒤늦게 보행자 보고 허겁지겁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젊은 사람도 놀랄 것” “횡단보도를 지나서 선 상황으로 보인다. 억울해도 운전자 잘못은 어쩔 수 없다”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혹은 정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앞인 만큼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영상에 보면 희미하지만 흰색 선이 확인된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노인분께는 안타깝지만 이런 게 운전자 책임이면 도로로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혼자 비틀거리다가 넘어져도 운전자 잘못이 된다면 보험사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할머니의 걸음 방향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라 무단횡단 소지가 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인과 관계가 있으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행자의 피해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됐을 때 비접촉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다.
또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질주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