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설 명절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1월 21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한 직후 집에 머물다가 명절을 맞아 집에 찾아온 동생이 숨진 어머니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