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설치·보급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인천 중구는 12일 전부개정된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인천공항은 다른 공항과는 달리 24시간 운영돼 심야에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구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상위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시행 절차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기타 공항 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업 등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포함됐다.
특히 현재 소음대책(인근)지역 대부분이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이라는 것을 고려,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LPG, 등유, 전기 등을 쓸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은 다른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난방비 절감 등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도시가스 배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설계용역비 수립 등 행정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