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불법촬영’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3-04-12 12:25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4년 그룹 ‘리짓군즈’ 멤버로 데뷔해 ‘뱃사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