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기획단속으로 미세먼지 방지시설 제작 전문 업체의 무단 도장작업 현장 등 수십 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한 결과 25곳을 적발, 3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2곳은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이 이행과제로 포함돼 있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발암물질과 오존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했다.
위반 유형은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23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개, 도장시설의 앞뒤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장작업을해 외부 공기와 오염물질을 희석된 상태로 무단 배출한 업체 1개 등 25곳이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는 신고 의무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외에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 추가 설치 후 분무 도장행위를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특히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전문으로 제작·설치하는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도장작업을 하면서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오존 주의보 발령 및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