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를 때린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