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뮤지컬 배우인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고등학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언급하며 “너 학폭했잖아” “왜 그렇게 사냐”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등이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