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세액추징 예외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투자한 스타트업이 폐업해 조합을 해산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출자자들은 투자금 손실은 당연하고 받았던 세제 혜택도 토해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 벤처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만든 조합을 뜻한다. 49인 이하로 총 1억원 이상이 모이면 조성 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나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한 곳이다. 출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출자금 총액의 50%는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개인의 스타트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출자액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5000만원의 경우 70%,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기관의 경우 출자 규모의 10%가 공제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이 주목받으며 개인조합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했다. 2018년 302개로 총 2035억원 수준이었던 개인조합은 지난해 987개, 총 결성 금액은 68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세제 혜택 수준만 놓고 본다면 개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처럼 보인다.
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조합 운영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산할 때는 받았던 세제 혜택을 추징당하는데 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한 투자자는 “자의적으로 해산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기관과 달리 세액이 추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도 해당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곧바로 해산하는 등을 반복해 세제 혜택만 누리는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예외조항에 개인조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시장 부작용이 있다. 3년 이내에 IPO를 목표로 하거나, 경영권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기업에 투자를 꺼리게 되거나, 투자를 했다면 회수 시점을 미루게 하는 것이다. 회수가 당장 시급한 창업자와의 이해관계가 불일치되는 것이다.
기관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중기부 관계자는 “회사가 폐업할 때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3년 안에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