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둘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안겼으며 심리적인 공포심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도 “진심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둘째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0년에는 A씨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성년자인 큰딸 C양을 추행하고, 2021년 11월에는 둘째 딸 B양의 친구인 D씨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자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공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