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429명에게서 93억원이 넘는 가상 화폐를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약 9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등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일당 10명을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당은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한 뒤 가상 자산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실제 채굴기 용량이 부족해 제대로 채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파일코인’이라는 다른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가로챈 코인 중 약 47억원을 외부 계좌에 은닉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투자를 다시 받아 기존 피해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포착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채굴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범행을 규명한 사례”라며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