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50, 본명 곽병규)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1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5시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 가량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동승자 A씨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 자신의 집까지 운전하다 도로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이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