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3-04-11 17:12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송치된 영화배우 곽도원을 약식기소했다. 뉴시스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50, 본명 곽병규)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1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5시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 가량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동승자 A씨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 자신의 집까지 운전하다 도로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이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