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영상 장비 관련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한 뒤 중기부가 한 첫 권고다. 중기부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 기술보호 지원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시정 권고 기능을 갖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권고를 통해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로 만든 제품 판매나 유지·보수 또한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중기부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 계약을 통해 얻은 핵심기술을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해 인피니트헬스케어와 비슷한 의료장비를 개발하고 시중 병원에 판매한 것을 문제삼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