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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우천 속 만세 삼창’
입력
2023-04-11 15:15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열린 11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지난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헌법 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임시정부 수립일에 정해진 헌법 1조를 계승한 것이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