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자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형 금액을 초과한 벌금형 선고가 검찰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23일 저녁 경기도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 약 1㎞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2~5년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재심 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2월 재심 청구가 받아들며지면서 같은 법원에서 재심 재판이 이뤄졌다. 재심 재판부는 그해 6월 9일 “A씨는 교통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적용했지만 원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또 확정됐다.
형은 검찰의 비상상고로 뒤집혔다. 비상상고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A씨 사례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고 음주운전 재범 간격이 10년 이상일 경우 1~2년의 징역 혹은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조항들의 법정형은 ‘징역 1~2년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판결은 벌금액 상한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하게 했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도 불이익하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