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3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A씨(31)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 행사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우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인사위원회 소집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