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여검사, 선고유예…임용 않는다

입력 2023-04-11 11:20 수정 2023-04-11 13:21
국민일보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던 30대 여성이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물의를 빚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A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미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