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안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가 위조나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설치나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5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 노인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자 CCTV 설치 논의가 일었다. 이미 CCTV가 있는데도 보호자에게 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