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 아들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병채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호반건설 및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진행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다.
2015년 공모에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비롯해 호반건설이 주도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
호반건설 측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새로 꾸리려고 했는데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아줬고, 대가로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상도형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를 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줘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앞서 1심 재판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