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중앙선 넘어 ‘비틀’…만취차량 추적한 택시기사

입력 2023-04-11 05:30 수정 2023-04-11 09:57
9일 오전 2시30분쯤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 중인 20대 운전자의 차량. SBS 보도화면 캡처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한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직감하고 계속 추적하며 경찰에 신고해 큰 사고를 막았다.

충주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쯤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9일 오전 2시30분쯤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 중인 20대 운전자의 차량. SBS 보도화면 캡처

당시 A씨 차량 뒤에 있던 택시 기사가 A씨의 위험한 질주를 목격한 뒤 차량을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 기사 B씨는 “자극하면 (A씨가) 도망가다가 더 큰 사고가 날까 우려돼서 조용히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SBS에 전했다.

SBS가 입수해 이날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까지 넘어 역주행했다. 중앙선 분리봉을 들이받기 직전 급하게 방향을 틀기도 했다.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두 차례나 지났다.

9일 오전 2시30분쯤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 중인 20대 운전자의 차량. SBS 보도화면 캡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분 만에 근처 주택가에서 A씨 차량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차와 사람이 드문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