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을 건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28)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 “술 깨는 약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마약인 것 같다”는 3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초 해당 여성으로부터 돌려받은 마약을 길가에 버린 뒤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호기심에 마약을 건넸다”며 마약 소지·투약·제공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게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우선 석방하고 다른 마약 혐의가 추가로 나올 경우 구속영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