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혹…200억대 가상자산 모은 혐의 3명 구속

입력 2023-04-10 17:56
국민DB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가상자산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사기 등)로 모 가상자산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000여명에게 2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홍보한 가상자산은 유명 해커 출신 A씨가 참여해 유명세를 탔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도 매각이 제한돼 현금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