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6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변 인도를 걷던 배양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맞은편 차선으로 급선회하며 인도로 돌진, 배양을 포함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날 새벽 결국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8%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쯤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지점까지 약 7~8㎞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는 일부러 과속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과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치려고 노력했다”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대전=글·사진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