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 지역 등록렌터카 불법영업 단속

입력 2023-04-10 17:12
제주도가 타 지역 등록 렌터카의 도내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렌터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제주도가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에서는 성수기 렌터카 수급난을 노려 도내 업체가 육지에서 렌터카를 들여오거나, 타 지역 업체가 제주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 이상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할 수 없다.

특히 제주는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월부터 렌터카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렌터카총량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도외 렌터카 불법영업 적발 건수는 2021년 580대(과징금 1억6100만원), 지난해 700여대(과징금 1억2750만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당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나 사업 일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에는 총 114개 업체에 렌터카 2만9793대가 등록돼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