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월급 54만원 더”… 97%는 ‘갑질’ 목격 경험

입력 2023-04-10 17:01 수정 2023-04-10 17:02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정문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며 지금보다 월평균 54만원이 더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과 ‘직장 갑질 119’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84.2%가 올해 임금 상승폭에 대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답했다.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였다. 기대하는 한 달 임금 상승폭에 대한 주관식 답변의 평균은 54만2747원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60.8%로 과반이었다. ‘조금 어려워졌다’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각각 36.9%, 2.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8%는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매우 그렇다’ 75.5%, ‘그런 편이다’ 22.3%)라고 답했다. 공동투쟁은 “최근 물가 폭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90%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10일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 일수가 ‘6일 미만’인 응답자는 36.8%, ‘6일 이상 9일 미만’은 15.6%였다.

이밖에 ‘9일 이상 12일 미만’은 15.8%, ‘12일 이상 15일 미만’은 13.4%, ‘15일 이상’ 사용한 노동자는 18.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임금 근로자(정규직 포함) 평균 연차휴가 사용 일수인 11.63일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원·하청 갑질을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97.1%였다. 중복응답으로 집계된 사례에는 ①기본급·상여금·성과급·격려금 등 임금 차별(94.7%) ②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전가(87.1%) ③명절 선물 차등 지급(83.5%) ④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감독(81.2%) 등이 있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