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당선자 9명 입건…불법 선거 23건 적발

입력 2023-04-10 16:32
해양경찰청 전경.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행위 2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된 관련자 중 20명은 수협 조합장 후보다. 또 이들 중 9명은 당선자로 파악됐다.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금품향응 수수와 선거 방법 위반이 각각 22명이다. 나머지 2명은 흑색선전으로 적발됐다.

한 수협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억대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당선을 위해 출마한 다른 수협 후보는 수협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붙잡혔다.

김지한 해경청 형사과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