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사지 업소의 불법 행위를 봐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근거로 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증거 부족을 꼽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사 A씨와 경위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할 당시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 경사 등은 지난 2020년 2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업소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라고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선처해달라는 업주의 요청으로 여성 안마사와 손님을 밖으로 내보냈다고 봤다. 또, 경찰관들이 112시스템에 보고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보고서에 일부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것은 맞지만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112 신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시스템에 단속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 소속 직원들은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단속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게 경찰직을 그만둘 중죄냐”며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