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고객 사생활 영상을 직원 채팅방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결국 소송을 당했다.
미국 폭스뉴스는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테슬라 운전자 헨리 예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예씨는 테슬라를 1년 넘게 운행해왔다. 로이터통신에서 테슬라 직원들의 고객 차량 내부 영상 공유 의혹이 보도된 지 하루 뒤인 지난 7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전직 테슬라 직원 9명의 주장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을 내부 메신저로 유포해 돌려봤다”고 보도했다.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도 테슬라 직원들의 메신저로 유포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주택가를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를 친 영상도 있었다. 테슬라 직원들은 영상을 돌려보면서도 정작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인지한 사고에 대응하지도 않았다고 전직 직원은 지적했다. 영상을 촬영한 지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테슬라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로 유출됐다.
예씨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위반했다”며 “몰래 촬영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유발했다. 테슬라의 행위는 터무니없고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예씨는 자신의 소송에 대해 ‘2019년 이후 4년 사이에 테슬라를 구입한 소유자를 대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면 테슬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씨의 변호사인 스콧 피츠제럴드는 “테슬라 카메라가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세밀하게 보호하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씨는 분노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런 개인정보보호 관행을 나태하게 전달한 사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