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외국인의 체류 연장? 法 “불허 정당해”

입력 2023-04-10 15:30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민사소송을 이유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외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체류기한 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국내 체류 기한 만류를 며칠 앞두고 지인과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이라며 체류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소송을 뜻한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측은 “민사소송은 출국 기한 연장 가능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A씨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출입국사무소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출입국사무소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A씨가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 등이 비춰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의심된다”면서 “금전 지급 사실이나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