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다가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으며,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 활동, 정치 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게다가 권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4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됐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