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법적조치 철저히 강구”

입력 2023-04-10 14:4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 334곳 중 52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7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 8곳이다.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7곳도 포함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5개 노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양대노총은 정부 과태료 부과 지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