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빼앗은 돈을 골드바로 세탁해 해외에 송금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국내 환전 총책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해외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6000만원을 갈취해 국외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저금리 대환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통화 내용을 도청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이렇게 챙긴 수익금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매입한 뒤 다시 현금화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세탁한 돈은 해외로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바를 현금으로 환전한 조직원 중에는 고등학교 1~2학년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SNS로 범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피해자 신고를 받자마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추적·잠복 수사를 거듭한 끝에 30대 국내 환전 총책과 중간 관리책을 특정·검거했고, 이를 토대로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