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억 원어치 필로폰과 총기류를 이삿짐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온 밀수 사범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마약 판매상 장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 씨는 시가 8억 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 명 동시 투약분),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7월 마약·권총·실탄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 화물로 발송하고, 같은 해 9월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