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무단 복제한 뒤 귀금속 등을 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결제를 위해 건넨 고객 카드를 복제해 귀금속 등을 사들인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고객의 신용카드를 복제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객이 배달 앱 주문 과정에서 ‘만나서 결제’ 옵션을 선택하면 고객의 신용카드를 직접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복제과정은 이러했다. 우선 고객의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 복제기로 긁어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핑계를 대며 실제 배달 음식값을 지급하는 단말기를 꺼내 다시 한번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고객의 의심을 피했다. 신용카드 복제기에 담긴 고객의 카드는 추후 위조 카드를 만들어져 카드 주인도 모르는 사이 일반 매장에서 사용됐다.
총책 A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한 불법 복제한 신용카드로 부산지역 금은방을 돌며 1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구매한 귀금속을 다시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매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진행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배달 앱 사용 증가 추세에 맞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부경찰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가급적 보안성이 높인 IC칩 결제방식을 사용해 달라”면서 “신용카드 사용 시 마그네틱 결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 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