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회사인수 명목 4억5000만원 가로챈 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3-04-10 09:14
검찰 깃발. 뉴시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화물 운수회사를 인수해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투자자로부터 인수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화물운수업체 인수를 통해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하고 지입료를 받는 등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명에게서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해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