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 “임산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며 남편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집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 씨는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후 가출했는데,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