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소송을 맡겼던 유족 측이 ‘불출석 취하 사태’와 관련해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죄송하다”면서도 당장 배상을 할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모친 이모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9일 “이씨가 권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법적으로는 법무법인 해미르가 수임을 받은 것”이라며 “해미르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미르 측은 사건이 불거진 후 “권 변호사가 지난 6일 해미르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국민일보에 “지금은 어떤 사정도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정신을 추스른 후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징계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 변호사는 불출석 외에도 항소이유서를 늑장 제출하는 등 재판을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이씨 재판의 항소장 제출 7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12일이 돼서야 항소이유서를 냈다. 1심 재판 중이었던 2020년 8월 20일, 2021년 10월 14일에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변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수임료를 받고 불성실 변론으로 일관한 행위가 사실상 ‘사기’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착수금만 받고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2심 진행 기간 권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0일 페이스북에 약 150쪽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장을 분석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틀 뒤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을 비판하는 글을 적었다.
양한주 나성원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