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江蘇)성에서 발생한 ‘아내 인신매매 및 쇠사슬 감금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남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번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장쑤성 쉬저우 법원은 아내를 쇠사슬에 묶어 불법 구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둥즈민(5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둥즈민에게 돈을 받고 아내를 팔아치운 일당 5명에게는 징역 8~13년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쇠사슬 감금·학대’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실체가 드러나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었다.
중국의 한 블로거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도화선이 됐다.
영상에는 장쑤성 쉬저우(徐州)시 펑(豊)현의 한 판잣집 콘크리트 벽에 연결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여성 양모(45)씨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하의 날씨에도 양씨는 얇은 스웨터만 걸친 초라한 행색이었다.
주변에는 쓰레기만 가득하고, 제대로 된 음식이라곤 없어 중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 와중에 양씨 남편이 양씨와 8명의 자녀를 뒀다고 자랑스레 얘기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양씨는 지체 장애를 앓고 있으며 3차례의 인신매매를 당한 끝에 1998년 남편 둥즈민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발견될 때까지 실제로 자녀 8명을 출산했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7년부터 허름한 바깥 창고에 아내를 묶어뒀고, 자신은 나머지 가족들과 옆 건물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과 인신매매 일당의 실형 선고 소식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통쾌하다기보단 씁쓸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여성을 사고파는 것도 모자라, 무리하게 아이를 낳게 한 남편에게 겨우 9년형을 내리는 건 가혹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