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설치는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취약직종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20인 이상 사업장도 의무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온도·습도·조명·환경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단 관리사무소와 광주경제인총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나서기로 했다.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한 뒤 사업체의 일부 자부담을 조건으로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설치나 개·보수를 돕기로 했다.
이에 참여할 참여업체는 이달 말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시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사업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고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희망 기업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광주시 노동정책관실로 접수하면 된다. 5월 중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사업체를 선정한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