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가도 늦게가도 X랄” 난폭 버스기사…법원 “정직 정당”

입력 2023-04-09 11:00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버스 사진. 연합뉴스

난폭운전 및 승객 욕설 민원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에 대한 사측의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B씨의 입사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B씨 난폭운전으로 인한 승객 민원을 6개월가량 9건이나 접수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0월 B씨에 대해 정직 50일 처분을 내렸다.

민원에 따르면 B씨는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택시 타고 다녀라”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승객을 인도 옆이 아닌 찻길에 내려주거나, 카드를 태그한 승객이 미처 하차하기 전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민원도 있었다. 70대 노인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급출발하는 바람에 노인이 넘어져 4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B씨는 ‘정직 50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1년 7월 B씨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정직 50일 징계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하였지만,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