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최대 200만원

입력 2023-04-09 08:42 수정 2023-04-09 09:28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이 시행된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해주며, 시점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원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도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원 초과(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 일 경우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경기도내 26개 시·군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건, 101억원을 환급 결정한 바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