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린 50대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는 입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로 A씨가 필로폰 3.72g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두고 내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5개월간 주변 잠복 등 추적 수사를 했고, 지난 5일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차량을 계속 바꿔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과 가방에서도 필로폰 약 200g과 대마 약 230g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