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둔기로 아내 폭행, 12시간 방치했는데…2심 감형

입력 2023-04-07 18:06 수정 2023-04-24 16:55
국민일보DB

외도를 의심해 5㎏짜리 둔기로 아내를 지칠 때까지 폭행한 뒤 한나절 동안 방치한 남편이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형량을 1년 낮춘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5㎏짜리 둔기로 아내 B씨(68)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년 전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둔기로 B씨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 “왜 이렇게 안 죽냐” “빨리 죽어”라며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스로 지친 뒤에야 폭행을 멈췄고, B씨는 12시간가량 방치됐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면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재검토한 2심 재판부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4년으로 낮췄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