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살린 ‘복순이’ 공격 주민만 기소…개 목매단 업주는?

입력 2023-04-07 15:18 수정 2023-04-07 15:24
학대당하기 전 '복순이'의 모습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한 강아지 ‘복순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은 동네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친 복순이를 식당에 넘긴 주인과 그 복순이를 목매단 식당 주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네 주민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견주 B씨와 음식점 주인 C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복순이는 견주가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개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복순이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코 등 몸 일부가 훼손됐으며,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예전에 복순이가 자신의 개를 물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 B씨는 서둘러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비 150만원가량을 감당하지 못해 복순이를 음식점 주인 C씨에게 돈을 받지 않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복순이를 받은 음식점 주인 C씨는 복순이를 보신탕 재료로 쓰기 위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와 C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의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데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절반 이상도 기소유예 처분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복순이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진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최고형이 적용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검찰의 처분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