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고등학교 여교사가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들어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 (성적 학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보호하도록 정했다”면서 “피고인이 보기에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이나 국가기관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31세 남자가 17세 여자를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고 꼬집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 완전 형성 여부’를 묻는 재판장에게 “(B씨는) 일반적인 대화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학생”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이종길 부장판사는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하면 성적으로 충분히 다 성숙했다고 생각하셨냐”면서 “아직 가치관이 형성단계에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법이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보호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씨(17)와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 22일까지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A씨의 남편이 경찰에 두 사람의 관계를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