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방치한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고(故) 박모양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잠적 전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현재 권 변호사의 연락은 두절됐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박양의 어머니는 이모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요구했더니 ‘쓸 수 없고 외부에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 각서에 한 줄만 썼다”고 말했다. 각서에 기입된 9000만원은 유족 의사와 무관하게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고 유족 측은 설명했다.
박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양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서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가해 학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했다. 그렇게 진행된 2심에서 권 변호사는 3차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이씨는 패소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